노무데스크 서비스 이용약관
시행일 2026-09-22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노무데스크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온라인 노무 업무 관리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이용고객 사이의 권리·의무와 책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①
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노무 업무 관리 서비스로서, 자문사·근로자·근로조건·연차·지원금 관리, 근로계약서 등 서식 작성, 세금계산서 발행 지원, 문서 자동 읽기 등 회사가 웹으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말합니다.
- ②
"이용고객"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무법인, 노무사 사무소 등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③
"대표 계정"이란 이용고객을 대표하여 가입한 계정으로, 이용고객의 법인 정보와 구성원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계정을 말합니다.
- ④
"구성원"이란 이용고객이 서비스에 초대하여 계정을 부여한 사람(노무사, 세무사, 직원, 자문사 소속 담당자 등)을 말합니다.
- ⑤
"자문사"란 이용고객이 노무 자문 등의 업무를 맡아 서비스에 등록한 사업체를 말합니다.
- ⑥
"고객 자료"란 이용고객과 구성원이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한 모든 자료(자문사와 그 근로자의 개인정보, 근로조건, 문서 파일 등)를 말합니다.
- ⑦
"아이디"란 계정을 식별하고 로그인하기 위해 이용고객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- ①
회사는 이 약관을 가입 화면과 서비스 안에 게시하여 이용고객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합니다.
- ②
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③
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시행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안에 알립니다. 이용고객에게 불리한 개정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리고, 대표 계정의 이메일로도 따로 알립니다.
- ④
이용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알림에서 "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"고 분명히 알렸는데도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①
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입 화면에서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②
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가입 코드를 요구하는 등 가입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③
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, 승낙한 뒤라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다른 사람의 명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쓰거나,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적은 경우
-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(회사가 다시 가입을 승낙한 경우는 제외)
-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-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(이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승낙을 미룰 수 있습니다)
제5조 (계정과 구성원 관리)
- ①
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은 이용고객과 각 구성원에게 있습니다. 회사는 이용고객의 잘못으로 계정이 도용되어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②
이용고객은 대표 계정으로 구성원을 초대하고, 구성원마다 볼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을 정합니다. 구성원이 서비스에서 한 행위는 이용고객이 한 행위로 봅니다.
- ③
구성원이 퇴사하는 등 권한이 필요 없어진 때에는 이용고객이 지체 없이 그 계정을 내보내야 합니다.
- ④
이용고객은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도용이 의심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합니다.
- ⑤
가입할 때 적은 법인 정보(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등)가 바뀌면 이용고객은 서비스의 설정 화면에서 지체 없이 고쳐야 합니다. 고치지 않아 생긴 불이익(예: 세금계산서에 옛 정보가 찍히는 것)은 이용고객이 부담합니다.
제6조 (서비스의 내용)
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. 구체적인 기능은 서비스의 개선에 따라 추가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.
- ①
자문사와 근로자의 정보, 근로조건, 연차, 지원금 수급 관리
- ②
근로계약서, 증명서, 법정 장부, 연차 사용 촉진 통지서 등 서식의 작성과 보관
- ③
소정근로시간, 임금, 연차 일수, 상시근로자 수 등의 셈과 그 근거 표시
- ④
전자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발행 지원 (제10조)
- ⑤
사업자등록증·명함 등 문서의 자동 읽기 (제11조)
- ⑥
구성원 초대와 권한 관리, 변경 이력 보관
제7조 (서비스 결과의 성격과 이용고객의 판단)
- ①
서비스가 보여 주는 셈(근로시간, 임금, 연차, 상시근로자 수 등), 법 조문, 서식과 점검 결과는 이용고객의 업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, 법률 자문이나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.
- ②
서비스의 결과를 자문사나 근로자에게 전달하거나 서식에 담아 발급하기 전에, 이용고객은 입력한 자료와 결과가 사실과 법령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.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.
- ③
회사는 법령과 고시(최저임금 등)의 개정을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지만, 개정이 시행된 시점과 서비스에 반영된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제8조 (이용요금)
- ①
서비스의 이용요금과 지급 방법은 서비스 안에 게시하거나 회사와 이용고객이 따로 맺은 계약에서 정합니다. 따로 정하지 않은 기간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.
- ②
회사가 유료로 바꾸거나 요금을 올릴 때에는 제3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. 이용고객은 바뀐 요금이 시행되기 전까지 불이익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③
세금계산서 발행에 드는 외부 비용(발행 대행사의 수수료 등)이 있으면 그 금액과 부담 주체를 서비스 안에 알립니다.
제9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- ①
서비스는 연중무휴, 하루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②
회사는 설비의 점검·교체·고장, 통신 장애, 외부 서비스 제공사(제12조의 수탁사)의 장애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.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고,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.
- ③
회사가 서비스의 전부를 종료하려면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리고, 이용고객이 고객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14조 제3항의 절차를 따릅니다.
제10조 (세금계산서 발행 지원)
- ①
회사는 이용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대행사((주)바로빌)와 연동합니다. 발행의 주체는 이용고객이며, 이용고객은 대행사의 회원 가입과 약관 동의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.
- ②
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. 공급가액, 공급받는자 정보 등 발행 내용이 맞는지는 이용고객이 발행 전에 확인해야 하며, 잘못 발행하여 생긴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.
- ③
대행사나 국세청 시스템의 장애로 발행이 늦어지거나 실패한 경우, 회사는 그 사실을 서비스 안에 표시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경우는 제외합니다.
제11조 (문서 자동 읽기)
- ①
이용고객이 사업자등록증·명함·계약서 등을 올리고 자동 읽기를 쓰면, 그 문서의 이미지가 글자를 읽기 위해 국외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사로 전송됩니다 (제12조, 개인정보처리방침).
- ②
자동으로 읽은 값은 틀릴 수 있습니다. 이용고객은 채워진 값을 원본과 대조한 뒤 저장해야 합니다.
- ③
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올릴 때에는 이용고객이 그 정보를 처리할 정당한 근거(정보주체의 동의, 계약의 이행 등)를 갖추어야 합니다.
제12조 (고객 자료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)
이용고객이 서비스에 담는 자문사와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, 이용고객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상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그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입니다. 이 조는 같은 법 제26조의 위탁 문서의 몫을 합니다.
- ①
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: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자료의 보관, 조회, 셈, 서식 작성, 이용고객이 요청한 전송(세금계산서 발행, 초대 메일 등)
- ②
회사는 위탁받은 목적 밖으로 고객 자료를 처리하지 않으며,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법령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 사실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고객에게 알립니다.
- ③
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: 전송 구간 암호화(HTTPS), 주민등록번호·계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보관 서식의 암호화 저장(AES-256), 화면 표시 시 가림 처리, 이용고객별 자료 분리와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접근 통제, 변경 이력의 보관
- ④
재위탁: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의 수탁사에 처리를 다시 맡깁니다. 수탁사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서비스 안에 알립니다.
| 수탁사 | 맡기는 일 | 나라 |
|---|
| Supabase, Inc. | 데이터베이스·로그인(인증)·파일 저장 — 서비스에 담기는 모든 자료의 보관 | 미국 법인 (데이터는 대한민국 서울 리전의 서버에 보관) |
| Vercel Inc. | 웹 서비스 호스팅 — 화면과 서버 기능의 실행 | 미국 법인 (서버 기능은 대한민국 서울 리전에서 실행) |
| Anthropic, PBC | 문서 자동 읽기(OCR) — 사업자등록증·명함·계약서에서 글자를 읽어 입력칸을 채움 | 미국 |
| (주)바로빌 | 전자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발행과 국세청 전송 | 대한민국 |
- ⑤
회사는 수탁사가 고객 자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계약과 점검으로 관리·감독합니다.
- ⑥
이용고객은 회사에 고객 자료의 처리 현황을 물을 수 있고, 회사는 성실히 답합니다.
- ⑦
위탁이 끝나면(이용계약 해지 등) 회사는 제14조에 따라 고객 자료를 돌려주거나 파기합니다.
- ⑧
회사가 이 조를 위반하여 이용고객이나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기면,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제13조 (이용고객의 의무)
이용고객과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①
정당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
- ②
다른 이용고객의 자료에 접근하려 하거나, 서비스의 보안 장치를 우회·해제하려는 행위
- ③
서비스를 자동화된 수단으로 과도하게 호출하거나,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④
서비스를 복제·분해·역설계하거나,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 자체를 다시 판매하는 행위
- ⑤
관계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그 밖의 행위
이용고객은 자문사와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른 고지와 동의 등 적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.
제14조 (이용계약의 해지와 자료의 반환·파기)
- ①
이용고객은 언제든 서비스 안의 기능이나 회사의 문의처로 이용계약의 해지(회원 탈퇴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
회사는 이용고객이 제13조를 위반하여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, 가입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고칠 것을 요구하고,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위반이 중대하고 급한 경우에는 먼저 이용을 멈추고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.
- ③
이용계약이 끝나면 회사는 해지일로부터 30일 동안 고객 자료를 보관하며, 이용고객이 그 기간 안에 요청하면 고객 자료를 일반적으로 쓰이는 파일 형식으로 전달합니다. 그 기간이 지나면 고객 자료를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합니다.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그 기간 동안 따로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.
제15조 (손해배상과 책임의 제한)
- ①
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,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②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천재지변, 전쟁, 정전,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생긴 손해
- 이용고객이 입력한 자료의 잘못이나,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여 생긴 손해 (제7조)
- 이용고객의 계정 관리 소홀로 생긴 손해 (제5조)
- 수탁사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행사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 생긴 손해 가운데 회사가 막을 수 없었던 손해
- ③
회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, 회사의 경과실로 인한 배상액은 손해가 생긴 달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이용고객이 회사에 낸 이용요금의 합계를 한도로 합니다.
제16조 (지식재산권)
- ①
서비스와 그 안의 소프트웨어, 화면, 서식 양식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. 다만 고용노동부 표준서식 등 공공 서식은 그 원래의 권리 관계를 따릅니다.
- ②
고객 자료에 대한 권리는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.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고객 자료를 이용합니다.
제17조 (알림)
- ①
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알릴 때에는 서비스 안의 게시, 대표 계정의 이메일 등으로 합니다.
- ②
이용고객 전체에 대한 알림은 서비스 안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 알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용고객의 권리·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개별로 알립니다.
제18조 (준거법과 관할)
- ①
이 약관과 이용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합니다.
- ②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부칙 — 이 약관은 2026-09-22부터 시행합니다.